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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