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점유자와 대화하는 법_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2


[경매공부] 점유자와 대화하는 법_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2

이 책은 부동산 경매 입문서로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전략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었다. 그 중에서도 명도협상 잘하는법에 대해 다룬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 점유자와의 만남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 낙찰자는 죄가 없지만 소유자와 점유자 입장에서는 나를 쫓아내는 '저승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적대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무리 적게 만나도 3번은 만나게 되는데 첫인사 및 협상 때 한번, 명도합의서 쓸 때 한번, 이사가는날 한번 이 정도는 만나게 된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더 줄이는 것도 좋다. 매각허가가 떨어지고 잔금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낙찰받자마자 점유자를 만나지 말고 매각허가결정 이후 내용증명부터 발송해보자. 점유자는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당황하다가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고 안도(?)하기도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몇 가지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


#쿵쿵나리

원문링크 : [경매공부] 점유자와 대화하는 법_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