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다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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