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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