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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