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 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 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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