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정규직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위첩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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