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주소와 도장 없는 유언장은 무효!


자필 주소와 도장 없는 유언장은 무효!

계약서나 유언장 등,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에 대한 도장의 역할, 혹은 효능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상신당도 이러한 문제에 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이지요. 이번에 상신당 눈에 띈,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있어 이곳에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이지요. 유언장에 관한 분쟁은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민법이 규정한 유언장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필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하고 작성한 날짜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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