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분야 이야기 : 유류분에서 순상속분의 산정


상속 전문분야 이야기 : 유류분에서 순상속분의 산정

유류분에서 순상속분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고 산정되는데, 우리 민법 1008조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증여 등을 고려해서 산정, 즉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 상속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를 조심스레 추측해보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비송 마류)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결정(민법 제1013조 제2항)되므로, 유류분 관할인 민사법원에서는 관할 등을 이유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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