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여부 상속상담


법정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여부 상속상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형제들이 나에게 말도 없이,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상담내용은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하였습니다. 상담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살고 있는 OOO입니다. 저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약 3개월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치렀고, 저는 바쁜 회사일 때문에 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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