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이 될 때, 일정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2)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당 정비사업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 이를 양수받는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단서에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정비사업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받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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