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계좌 보유 시, 국세청 세무서 신고 의무에 관하여


미국 은행계좌 보유 시, 국세청 세무서 신고 의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은행계좌 등 금융계좌 보유 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주재원으로 약 8년여 간 근무하다가 대한민국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나서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모은 자금과 투자한 자금 등으로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두고 있다가, 해당 자금은 미국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놔두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미국에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미국 금융계좌 보유 시, 국세청 신고 의무 대한민국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은행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원문링크 : 미국 은행계좌 보유 시, 국세청 세무서 신고 의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