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30년전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이전된 상속재산에 가능할까?


상속회복청구 30년전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이전된 상속재산에 가능할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오래전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이전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실관계 A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수도권의 농지였습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해당 토지는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상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A씨는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조사하던 중, 어머니 앞으로 어떠한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토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큰 형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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