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해외거주자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상속 받아 매각하는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거주중인 A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한국 상속세 전문 변호사님을 추천받게 되어 이렇게 이메일 상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혼자 계셨지만 여러 사정상 제가 모셔오지 못했네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어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 생활 환경과 경제 여건 등이 모두 미국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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