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문제점 상속전문변호사 칼럼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문제점 상속전문변호사 칼럼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법조신문(The Korean Legal News)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 이우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 / 제2019-536호)]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고, 이후 한정승인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재산이나 채무가 복잡하지 않다면 파산이 아닌 민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도 많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법원을 통한 공평한 청산을 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법원이나 관재인에 대해 감정이 상하고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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