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할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어, 이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3남매 중 둘째인 A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별다른 재산을 남기시지 않아서 특별히 재산 상속 등의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생전에 장남인 형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서, 조금은 서운하긴 했지만 이를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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