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었을 때,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절차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었을 때,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절차는?

안녕하세요.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인 망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을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해야하는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H라고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오빠가 별다른 유언 없이 미국과 한국에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내야 해서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 형제자매인 저와 동생이 상속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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