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입원 실손관련 최근 판결


백내장수술 입원 실손관련 최근 판결

지난 06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최근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판결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심리불속행 판결을 보면 법원에서는 보험 약관상 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가 받은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입원치료에 해당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및 수술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동안 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봤는데, 결국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 준비부터 종료까지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됐기에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나 합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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