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은 입원이 필요없다?


백내장수술은 입원이 필요없다?

지난 06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354 소송)을 이유로 백내장은 입원사유가 안 된다고 실손보험사에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백내장 입원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며 꼭 필요한 것인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입원관련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여러 메이저 보험사들의 입장과 상반된 판결로 주치의 혹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입원치료를 통한 백내장 수술은 입원으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일방적인 지급거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확실한 근거로 보입니다. 링크참조.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6 법원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지급…보험사 ‘외모개선’ 함부로 해석 말라” - 로리더 [로리더] 손해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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