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허리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허리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업무의 양, 업무 강도, 수행 자세, 수행 속도, 장소의 구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 부담 업무'라 규정하고, 이러한 신체 부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어깨, 다리 또는 허리에 생긴 어깨충돌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건설 현장, 조선소 등 협소한 공간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강도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거나 무거운 물체를 이동하거나 짊어지는 작업 등 육체적 부담이 높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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