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유족보상 사업주이거나 퇴사 후 산재보상은?


폐암 유족보상 사업주이거나 퇴사 후 산재보상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에는 석면, 디젤 연소물질, 용접 흄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상당수의 유해 물질들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므로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도, 폐와 같은 상기도를 표적 암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성 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폐암'입니다.폐암은 산재보험법 법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업성 암으로 보아 폐암산재보상과 폐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폐암 진단을 받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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