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산재,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신청시 유의사항


자살산재,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신청시 유의사항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된 근로자는 한 해 약 4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병에 의한 산재신청은 모두 95건으로 자살산재 신청 비율은 19.51%에 그쳐 사망자 대비 2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신청 비율이 낮은 이유는 그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청구권을 가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존재 유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므로 입증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자살산재, 그 입증이 어려..........

자살산재,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자살산재,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신청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