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근로자의 산재 유족보상금 신청 사례


진폐 근로자의 산재 유족보상금 신청 사례

며칠 전 오랜 기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이 나타나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뒤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사건의 A 근로자(고인)는 과거 1978년부터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14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 및 진폐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17년 2월 우측 손목의 봉와직염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중 한 달 뒤 사망하였습니다.당시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패혈성 쇼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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