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음성난청 발생하면 공무상재해 대상되나


퇴직 후 소음성난청 발생하면 공무상재해 대상되나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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