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6월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이며,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의 30%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1.보고의무 월세 50만원 이상인 유흥업소는 개별소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신고 방법 전자신고서 작성 후, 전자납세대행사 등록 후 전자납부 가능 3.신고서 제출 납세자는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셀렉트로 전송하던지, 포스트박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홈택스에서 개별소비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납부서는 납부서 작성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1. 유흥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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