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했으나 상생임대인이 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 지원제도가 개선되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한 즉시 시행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고 상생임대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이란 신규, 갱신계약 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뜻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전 계약과 갱신 계약 시 임대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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