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대상과 처벌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09.14.)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대상과 처벌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09.14.)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8원 18일 이후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신규 등록임대의 경우 바로 보증보험 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대상과 처벌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09.14.)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대상과 처벌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09.14.)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대상과 처벌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