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 1 장 고압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고법”이라 한다)상의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함.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허가 시설의 허가구분, 기술검토 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징수, 검사처리, 증명서 발급 업무와 부속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및 시설구분 ① 용어정의 1. 주제조시설 : 혼합물 또는 화합물 중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압축․액화공정(저장..........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