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변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동대문서울중구용산공인중개사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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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일 여윤입니다.:)며칠 전 수도권 및 모든 규제지역의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필수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개정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0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주요내용은 4가지 입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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