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주택 안 할래" 세금 부담 늘자 용도변경 나서는 상가주택들


"이젠 주택 안 할래" 세금 부담 늘자 용도변경 나서는 상가주택들

서울에 한 상가주택(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 복합건물)을 보유한 A씨는 최근 건축물 용도변경에 나섰다. 지상 1~2층은 상가이고 3층은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된 건물로 상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따로 매겨져 나오는데, 주거용인 3층의 용도를 바꾸려는 것이다.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여보려는 이유에서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합쳐진 형태의 ‘상가주택’을 보유 중인 건물주나 상가주택 매입을 고려 중인 매수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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