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과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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