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 알려드릴게요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용직근로자라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이 필수인데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이 뭔지에 대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은 2012년에 필수교육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건설현장에 채용되거나 근로하실수가 없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을 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해서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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