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경매 필수용어 2


부동산-주택경매 필수용어 2

주택경매 용어 1.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2.경매 1)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 이다. 즉 임의경매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승소판결 없이도 (쉽게 말씀 드리면 승소판결문이 없이도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의미) 아주 전형적인 예로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설정했는데 은행에 돈을 안 갚은 경우 은행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있다. 2)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 집행권원에 기해서 신청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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