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경매 필수 용어 3


부동산-주택경매 필수 용어 3

주택경매 용어 1.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가등기에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2.유치권 유치권(留置權, 독일어: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droit de rétention , 영어: lien)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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