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들어갈때 우선적으로 알아야할 최우선 변제(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들어갈때 우선적으로 알아야할 최우선 변제(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란? 최우선변제권은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으로배당에 참여하려면 낙찰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되어 있으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낙찰인에게 인수시켜 대항력을 주장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수령액이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이 인수하게 되며, 추후에 부족한 보증금을 낙찰인에게서 반환 받을 수 있다. 즉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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