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신문 제1321호 기획면 기사 (2020. 9. 21)


강대신문 제1321호 기획면 기사 (2020. 9. 21)

뒷광고에 빼앗긴 ‘광고를 소비하지 않을 권리’ 표시 광고의 공정화 개정안 시행으로 개선 기대 최근 모 인플루언서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등에 올릴 콘텐츠를 제작한 후 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이는 인터넷 방송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고, 논란이 확대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뒷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방송업계 전반에서 논란이 되는 뒷광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개정안에 따른 뒷광고 허용 범위를 살펴봤다. 유명 연예인부터 인플루언서까지 불붙은 뒷광고 논란 SNS로 활성화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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