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 만료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최근 계약 만료 문제로 부동산을 찾아오시는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고민의 요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계속 있을 방법은 없는것인지를 묻습니다.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일반인들이 부동산 법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민은 안고서 부동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원한다면 같은 자리에서 지금처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단, 문제가 없게 하려면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해당 사실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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