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8월 5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8월 5주)

1.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6월 실시한 1차 때보다 점검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업체당 점검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황금녘 동행축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 기를 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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