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리플, 미국 법원 판결로 가격 폭등


가상화폐 리플, 미국 법원 판결로 가격 폭등

가상화폐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증권성 여부를 놓고 이어지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업계 간 법적 다툼에서 가상화폐 측이 승기를 잡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약식판결에서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경우 증권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직접 판매할 경우엔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간 SE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이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증권법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작업증명(PoW) 자산인 비트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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