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중복실손보험 중지 여건 개선 23년부터 중복실손보험 중지 여건 개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DRfMjU2/MDAxNjYyMjk5NTI1Nzc3.denz0e7Nkgi4IWXvnZveTOSoSWne-eeQ-sdi05lnAPEg.d4sJhGZdRafssliyFOrjIzeAJebXQQ3Oa9YiluM7pc8g.JPEG.search1601/photo-1512102438733-bfa4ed29aef7.jpg?type=w2)
nmelchorh, 출처 Unsplash 23년부터 중복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여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면 회사가 아닌 개인이 환급받고, 중단된 개인실손보험을 재가입할 때 중지 당시 보장내용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이모(36)씨는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이 생겼다. 4주간 깁스를 하고 8주의 통원 치료 후 이씨는 A사 실손의료보험에 치료비(8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지 10년 만이다.
그런데 A사는 이씨가 B사 실손보험에도 가입됐다며 보험금을 두 회사에서 나눠서 부담(비례보상)해야 하니 B사에도 보상금 청구를 하라고 안내했다. 알고 보니 이씨의 회사에서 사원 복지를 위해 B사에 단체실손보험을 신청한 것이다.
이씨는 “A사에서 받든, B사에서 받든 내가 받는 총 보험금 액수는 같은데 괜히 그간 A사에 월 1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나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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