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4요소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PSM 제4요소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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