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6요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PSM 제6요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66조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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