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입·코 안 가려도 부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입·코 안 가려도 부과

※11월 13(금)부터※마스크 미착용 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위험 시기인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상생활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기간2020년 11월 13일(금) ~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금액위반 당사자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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