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보증금 증액 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3법의 보증금 증액 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교환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의 가치를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협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집을 임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절박한 입장이었기에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재협상 시에 임차인이 갑이 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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