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03]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 조정


[2020. 11. 03]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 조정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5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연동되는 비용들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의 특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공시지가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1억원이하 6,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과세표준액의 0.05% 3만원 이하 50% 1억 ~ 2억 5천만원 6,000만원 ~1억 5천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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