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각각 청구됩니다. 기타 과세되는 재산 : 항공기, 선박 재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시/군청과 광역(특별)시의 구청입니다. 소유주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총액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는 부과 기준일과 납부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7.16 ~ 31 : 주택분 9.16 ~ 30 : 토지분 추가로, 만약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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