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시행 발표


임대차3법 :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시행 발표

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것이 있는데, 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발표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도 있으니, 글을 좀 더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임대차신고 범위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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