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조합원 자격 별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9조) 과 시행령(제37조)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주택법(제11조)과 시행령(제21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자격 필요 소유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지상권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수 무관 무관 사업동의 여부 무관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재건축사업에 동의 조합원을 1명으로 보는 경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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