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각 복지 급여 지급 선정기준 포함)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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