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방법과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방법과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험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험 임대인 보증료 부담 비중 75% 0% 임차인 보증료 부담 비중 25% 100% 가입자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가입의무 의무(주택임대사업자만) 선택 보증범위 임차보증금 전액 단, 요건 충족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임차보증금 전액 임대보증금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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